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못받으면 나만 손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2022년 8월 22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 사업 의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이며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 사업 지원대상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대상이며 부모님과는 별도로 거주하고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더불어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 가구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지원 대상입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

청년 월세의 지원이 제외가 되는 대상으로는 1. 주택소유자,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3. 공공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5.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원금액

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월별 지급됩니다.


지원 중지

군입대, 90일을 초과하는 해외 체류, 부모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 청년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이 된 상태이며 이후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신청 방법

1.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으로 들어가서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