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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2023년)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 조리비용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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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내년인 2023년부터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산후 조리비용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후 조리비용 지급 가격 및 신청, 필요서류, 지급 정보 울산시는 다가오는 내년(2023년)부터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산후 조리비용의 명목으로 지원한다 고 밝혔습니다.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이며 신청인 또는 신청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 -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 처방 등 산모와 아기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울산시 기존 출산 지원 정책 기존에 울산시의 출산 장려 정책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에 더해 각 구, 군 별로 추가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공통적으로 울산광역시 자체 지원은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 이상 100만원이며 차례대로 중구 40, 50, 100만원, 남구 첫째 60만원, 둘째 이상 100만원, 동구 40, 50, 100만원, 북구 50, 50, 100만원, 울주군 70, 250, 500만원입니다. 울주군의 경우 둘째 이상은 금액이 큰 관계로 분할지급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출산금 지원 대상 여부 및 요건은 해당 구.군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도요금 감면 울산광역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자녀 모두 만 18세 미만인 가정에 한하여)을 대상으로 월 사용량 1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울산의 출산율 현황 울산의 2021년도까지 집계된 출산율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6,600명, 2021년도 6,100명으로 500명이 감소하였고 출산율은 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