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생계곤란을 겪을 때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이용하기
갑작스런 사고나 사건으로 가족을 먹여살려야 하는 존재가 부재할 경우 막막해 하지 않으셨나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긴급한 생계곤란에 처한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이러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해당되는 지 아래 항목을 참고 바랍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할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적 포함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적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함 경우)
선정기준
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2022년 기준 75%이하여야 합니다. 가구당 인원 수별 기준 소득을 살펴보면,
1인 가구 : 1,458,609원
2인 가구 : 2,445,063원
3인 가구 : 3,146,025원
4인 가구 : 3,840,810원
5인 가구 : 4,518,386원
6인 가구 : 5,180,253원
재산의 경우 대도시 2억 4천 1백만 원, 중소도시 1억 5천 2백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단, 주거 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금액)
지원금액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되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488,800원
2인 가구 : 826,000원
3인 가구 : 1,066,000원
4인 가구 : 1,304,900원
5인 가구 : 1,541,600원
6인 가구 : 1,773,700원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번)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정보동의서가 있고 이를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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