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2023년)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 조리비용 50만원 지급

 울산시는 내년인 2023년부터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산후 조리비용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후 조리비용 지급 가격 및 신청, 필요서류, 지급 정보

울산시는 다가오는 내년(2023년)부터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산후 조리비용의 명목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이며 신청인 또는 신청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 -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 처방 등 산모와 아기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울산시 기존 출산 지원 정책

기존에 울산시의 출산 장려 정책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울산시 출산 지원 정책

울산광역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에 더해 각 구, 군 별로 추가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공통적으로 울산광역시 자체 지원은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 이상 100만원이며 차례대로 중구 40, 50, 100만원, 남구 첫째 60만원, 둘째 이상 100만원, 동구 40, 50, 100만원, 북구 50, 50, 100만원, 울주군 70, 250, 500만원입니다. 울주군의 경우 둘째 이상은 금액이 큰 관계로 분할지급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출산금 지원 대상 여부 및 요건은 해당 구.군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도요금 감면

울산광역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자녀 모두 만 18세 미만인 가정에 한하여)을 대상으로 월 사용량 1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울산의 출산율 현황

울산의 2021년도까지 집계된 출산율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6,600명, 2021년도 6,100명으로 500명이 감소하였고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2021년 0.98명에서 2022년 0.96명으로 감소추세입니다.